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

사업소개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

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
장기요양등급(인정서)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내 가족처럼 섬기는 장기요양지정기관

서비스 대상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등급(인정서)'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,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'장기요양등급(인정서)'을 받은 대상자

서비스 제공 내용

  • 가사지원서비스

   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

  • 정서지원서비스

    말벗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

  • 신체활동지원서비스

    식사도움, 이동도움, 옷 갈아입기, 목욕도움

  • 개인활동지원서비스

    생필품구매, 병원동행, 외출 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

  • 인지활동지원서비스

    인지자극활동, 신체능력 잔존·유지

서비스 요금

  •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금액의 15% 본인부담(85%는 장기요양보험 부담)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, 저소득층은 일정 소득·재산에 따라 6% 또는 9% 본인부담

치매특별등급 (5등급)

  • 인지가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서비스

가족케어서비스

  •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장기요양등급(인정서)을 받은 본인의 가족을 직접 케어하는 방문요양서비스